경호처 “관저에 승인 없이 진입하면 불법”…공수처엔 ‘방문 목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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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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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오늘(14일) "대통령 관저 등 특정 경비 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 보안시설"이라며,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라며, "불법 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법을 내세우며, 체포영장 저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52370
방문 목적은 멧돼지 포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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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