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의원들에게: '2주 치상'만 되도 피선거권 박탈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월 15일 AM 04:54 · 수정됨(05:48)

조회 2,452 공감 0



이용호 민주당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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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여러명이 모였는데,


1.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2. 몸으로 저지하다가상해가 발행하면 특수공무집행 '치상'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만 있어서 피선거권이든 뭐든 다 박탈됩니다.


'치상'은 2주 상해 진단서도 해당됩니다.

물리적 마찰이 벌어지는 순간, '치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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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Polyxena

    Polyxena Lv.1

    25.01.15 · 58.♡.255.68

    스스로 낚이겠다고 나온 것들이니 낚아야죠
  • 이것저것보장하라

    이것저것보장하라 Lv.1

    25.01.15 · 68.♡.45.196

    경원이는 안왔나요?
  • 군림천하

    군림천하 Lv.1 → 이것저것보장하라

    25.01.15 · 114.♡.2.66

    나경원 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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