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의원들에게: '2주 치상'만 되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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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월 15일 AM 04:54 · 수정됨(05:48)
조회 2,452 공감 0
이용호 민주당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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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여러명이 모였는데,
1.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2. 몸으로 저지하다가상해가 발행하면 특수공무집행 '치상'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만 있어서 피선거권이든 뭐든 다 박탈됩니다.
'치상'은 2주 상해 진단서도 해당됩니다.
물리적 마찰이 벌어지는 순간, '치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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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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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25.01.15 · 58.♡.255.68
스스로 낚이겠다고 나온 것들이니 낚아야죠 -
이이것저것보장하라
25.01.15 · 68.♡.45.196
경원이는 안왔나요? -
군군림천하
→ 이것저것보장하라
25.01.15 · 114.♡.2.66
나경원 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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