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으로 못데려가면, 집에 간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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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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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 조사만 몇시간 받고 집에 감 -> 그리고 구속 영장신청 -> 그리고 관저에 박혀서 안나오거나,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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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체포영장으로 호송차에 수갑채우고 태우고 가야~ 구치소에 48 시간 쳐넣고 + 구속영장 연장으로 우리가 구속력을 갖게 되는겁니다.
뭐합니까??? 공수처
그냥 법대로 수갑채워서 끌고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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