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교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다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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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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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지속 부인'하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 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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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체포 직전 관저에서 커튼 배경으로 찍은 영상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 부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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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출연한 임지봉 교수 설명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다 충족시켰다는 설명입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될 것 같다고요.
구속영장 발부기준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이미 체포영장 발부 때 인정되서 충족.
범죄혐의의 중대성 : 내란우두머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므로 중대성 충족.
증거인멸 우려 : 위에 설명
도주 우려 :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윤석열이 이미 보여줌.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서 충족. 이미 관저에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행동한 것도 고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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