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글)외환죄는 좀 적용이 힘들어보이기는 합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23.♡.215.191)

2025년 1월 15일 PM 12:48 · 수정됨(13:28)

조회 1,147 공감 0

제92조(외환유치)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1]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김용남씨의 의견에 찬성하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외환죄라는게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법입니다.


북한과 통모는 하지 않고 윤돼지 일당이 일방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법 적용이 힘들어 보여요.ㅠㅠ


**  몽골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지 못한 틀린글입니다.

댓글 (10)

  • 순후추

    순후추 Lv.1

    25.01.15 · 223.♡.90.118

    외환위기를 불러왔으니 대충 외환죄 해줍시당
  • 다니엘D

    다니엘D Lv.1

    25.01.15 · 219.♡.225.19

    북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통모 했죠 -0-
  • 외선이

    외선이 Lv.1 → 다니엘D 작성자

    25.01.15 · 223.♡.215.191

    아!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5.01.15 · 58.♡.217.6

    대한민국형법100조. 외환유치죄의 미수는 처벌할 수 있다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988141830_wAfisez6_60b8907a98d6a4825f595423db11d1e1eee01d37.jpeg]
  • TKoma

    TKoma Lv.1

    25.01.15 · 112.♡.135.116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판사가 적극적 해석을 해줘야 가능할거같죠
    통모를 제대로 잡으려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에 접촉하려다 체포된놈들을 잘 조져야 할거같아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1.15 · 106.♡.138.153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 중에 일반이적에는 해당할 수 있지 않나요?
  • 무생각그린각

    무생각그린각 Lv.1

    25.01.15 · 58.♡.238.247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즉 적국이죠. 국민목숨과 헌법파괴가 걸려있는데, 법 적용을 넓게 해야죠.
  • rain_maker

    rain_maker Lv.1

    25.01.15 · 1.♡.39.17

    안보실 매국노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큰데 수사조차 안하면 그냥 놔주는거고...
    빠져나간 놈들 정권 바뀌면 다시 돌아옵니다
  • 떡갈나무 Lv.1

    25.01.15 · 1.♡.2.244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하면 외국이 되는거고, 외환죄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법학자들은 대부분 UN 동시 가입이나, 우리나라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 적용 충분 하다고 한답니다.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25.01.15 · 221.♡.171.117

    외환죄 X
    외환유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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