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구속영장 청구 48시간까지 끌 것도 없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5 13:44
본문
우리나라 형법에 정해진 죄 중 가장 중한 것이 내란죄인데 계엄 선포 과정 및 포고령 그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이 모두 굥의 내란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판사가 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 판사는 대대손손 매국노로 낙인찍혀야 할 정도라고 봅니다.
요식상의 조사가 끝난 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바로 영장 청구해서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댓글 2
/ 1 페이지
검은돌님의 댓글
1.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이제껏 내란 참여자들 밝혀온 진술을 부정)
2. 도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체포와 수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
3.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끊임없이 궤변으로 정당화)
=> 100% 확률로 구속진행이 될겁니다!!
2. 도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체포와 수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
3.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끊임없이 궤변으로 정당화)
=> 100% 확률로 구속진행이 될겁니다!!
과객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