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앞으로 48시간
페이지 정보
본문
체포영장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동한 체포 인력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생략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로부터 48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해 준비한 20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생략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런 경우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에 주어질 수사 시한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진술거부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묵비권으로도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권리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므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글:
임지봉 교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다 충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