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재 조사 녹화 진행 안돼, 피의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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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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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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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
일단 지침상 거부하면 안할 수 있다 이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을 겁니다.
아비도스님의 댓글
녹화가 피의자가 강압수사나 자백강요등 부당한 수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진행하는거라.. 조사자가 아닌 피의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meteoros님의 댓글의 댓글
@아비도스님에게 답글
나중에 강압수사 받았다... 날 때렸다... 요런 궤변 나온다에 500원 겁니다.
kmaster님의 댓글
문제는 녹화 없으면 나중에 자기는 저런말 한적 없다고 조작된 수사라고 분명히 뒤통수 칩니다
입만 열면 구라인 사람이라
입만 열면 구라인 사람이라
chyulin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