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정해지진 않아"
주류소

Lv.1 주류소 (112.♡.196.192)

2025년 1월 15일 PM 02:50 · 수정됨(15:00)

조회 3,586 공감 0


아직 신청하진 않았나보네요??

댓글 (10)

  • 코쿠

    코쿠 Lv.1

    25.01.15 · 121.♡.203.151

    48시간내에요. 그 사이에 수사하는거구요.
  • Bcoder™

    Bcoder™ Lv.1

    25.01.15 · 221.♡.162.27

    묵비권 게아리 틀어도 물어보는 절차는 있어야죠
  • R

    ristretto Lv.1

    25.01.15 · 124.♡.171.141

    조사진행 하면서 48시간 내에 신청하죠
  • 올제 Lv.1

    25.01.15 · 14.♡.48.74

    보통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피의자를 데려온 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5.01.15 · 218.♡.9.168

    이런식으로 하다가 그냥 풀어주는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공수처 하는거 보면 뭐가 계속 구리네요
  • 새벽안개1 Lv.1 → 시골스타

    25.01.15 · 118.♡.190.240

    그럴리가요?
    아침에 그 쑈도 구속까지 그림 그릴려고 보여준거 같은데요,
    또다시 그 욕을 처묵처묵하려고는 안할껍니다,
    뇌가 아메바가 아닌데요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 새벽안개1

    25.01.15 · 218.♡.9.168

    노파심에 써봤습니다.
  • 코쿠

    코쿠 Lv.1 → 시골스타

    25.01.15 · 121.♡.203.151

    그건 아닐겁니다. 도주및증거인멸 우려부터해서 종범들이 다 구속수사 받고 있고, 죄가 너무 중해서 구속이 답입니다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 코쿠

    25.01.15 · 218.♡.9.168

    구속이 답이죠~~~
  • 새벽안개1 Lv.1

    25.01.15 · 118.♡.190.240

    아침에 보여준 그림은 구속까지겠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