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정해지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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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5.01.15 14:50
3,334 조회
1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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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청하진 않았나보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코쿠님의 댓글

작성자 코쿠 (121.♡.203.151)
작성일 14:51
48시간내에요. 그 사이에 수사하는거구요.

Bcoder™님의 댓글

작성자 Bcoder™ (221.♡.162.27)
작성일 14:51
묵비권 게아리 틀어도 물어보는 절차는 있어야죠

ristrett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istretto (124.♡.171.141)
작성일 14:52
조사진행 하면서 48시간 내에 신청하죠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14:53
보통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피의자를 데려온 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8.♡.9.168)
작성일 14:55
이런식으로 하다가 그냥 풀어주는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공수처 하는거 보면 뭐가 계속 구리네요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118.♡.190.240)
작성일 14:58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그럴리가요?
아침에 그 쑈도 구속까지 그림 그릴려고 보여준거 같은데요,
또다시 그 욕을 처묵처묵하려고는 안할껍니다,
뇌가 아메바가 아닌데요

시골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8.♡.9.168)
작성일 15:00
@새벽안개1님에게 답글 노파심에 써봤습니다.

코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코쿠 (121.♡.203.151)
작성일 14:58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그건 아닐겁니다. 도주및증거인멸 우려부터해서 종범들이 다 구속수사 받고 있고, 죄가 너무 중해서 구속이 답입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8.♡.9.168)
작성일 15:00
@코쿠님에게 답글 구속이 답이죠~~~

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118.♡.190.240)
작성일 14:59
아침에 보여준 그림은 구속까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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