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반란죄.jpg
외
외선이 (211.♡.96.119)
2025년 1월 15일 PM 02:58 · 수정됨(15:08)
조회 2,606 공감 0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입니다.군형법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수괴, 반란 지휘자, 중대 가담자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사형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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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01.15 · 110.♡.45.88
총살이죠? -
외외선이
→ kita 작성자
25.01.15 · 211.♡.96.119
네
수정 : 민간인은 교수형이라네요. -
Kkita
→ 외선이
25.01.15 · 110.♡.45.88
국군통수권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민간인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
외외선이
→ kita 작성자
25.01.15 · 211.♡.96.119
군대를 사유화 해서 죄를 저질렀으니 군형법에 들어간다네요. -
취취백당
25.01.15 · 122.♡.154.199
무기징역 없는..... ㄷㄷㄷ
제대로 법의 존엄이 필히 실현되길 반듯이 -
Kkmaster
25.01.15 · 1.♡.134.156
민간인이면 교수형 아닌가요
총살형이나 참수 (국내에선 독살형) 의 경우 사회지도층이나 전사계급에 대한 명예형 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란군 넘들은 총살형 시켜선 안됩니다
교수형이 맞아요 그것도 수하식이 아닌 현수식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공개된 광장에서 크레인으로요 -
Ccomputertrouble
25.01.15 · 175.♡.132.87
부부동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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