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군형법으로 처벌 할 수도 있다구요?!
비읍

Lv.1 비읍 (116.♡.148.36)

2025년 1월 15일 PM 02:59 · 수정됨(16:03)

조회 3,410 공감 0

그럼 탕~탕탕 후르르르~

오빠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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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외선이

    외선이 Lv.1

    25.01.15 · 211.♡.96.119

    최강욱 의원이 민간인은 총살은 아니라네요.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15 · 165.♡.5.20

    내란우두머리는 당연히 최고 군통솔권자이니 군형법으로 다스려야죠.
    교수형 아니고 총살형아닌가요 ㅎㅎ
  • 박스엔

    박스엔 Lv.1

    25.01.15 · 210.♡.46.70

    군형법 1조에서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읽어봤을 때 대통령을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법조인들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외선이

    외선이 Lv.1 → 박스엔

    25.01.15 · 211.♡.96.119

    대법에서 김관진이 민간이 신분으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네요.
  • 박스엔

    박스엔 Lv.1 → 외선이

    25.01.15 · 210.♡.46.70

    그건 군인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서 군형법 처벌된거 아니었던가요?
  • 처키

    처키 Lv.1 → 박스엔

    25.01.15 · 156.♡.224.127

    바로 그점에 대해 오늘 매불쇼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최강욱 인턴이 조목조목 설명해줬습니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항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이 공범 관계일 경우 민간인도 군인신분에 준해 군형법에 적용받게 되고 실제로 김관진 장관(전역후 민간인 시절)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때 이 조항으로 1, 2심, 대법원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죠.
    (웃기는 건 1,2심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대법원 최종심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다고 ㅋㅋ)
  • 박스엔

    박스엔 Lv.1 → 처키

    25.01.15 · 223.♡.174.89

    오오오오오 설명 해주시는군요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로군요
  • 사찰금지 Lv.1

    25.01.15 · 121.♡.188.235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맞긴 한데...군인 신분은 아니라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기 나름 아닐까요? 기대해 봅니다 ㅋ
  • 외선이

    외선이 Lv.1 → 사찰금지

    25.01.15 · 211.♡.96.119

    김관진이 민간이 신분으로 군형법 처벌을 받았다네요.
  • 사찰금지 Lv.1 → 외선이

    25.01.15 · 121.♡.188.235

    가능성이 있긴 하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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