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씨 고소 한다고 했으니 탄핵 지지층인 저희도 당신을 고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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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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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저런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스티브 유도 미국인이라 명예훼손 소송 못한다고 하던데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외국인이라 제 고소장도 안 받아줄 거 같은데 일단 진행 해볼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내란 관련이라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는 해봐야죠.
명예훼손이 아니라 내란 관련이라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는 해봐야죠.
멸린말치님의 댓글
출입국 관리법 제17조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멸린말치님에게 답글
오 감사합니다. 이 것 또한 고발장에 넣겠습니다.
멸린말치님의 댓글의 댓글
@멸린말치님에게 답글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저도 요즘은 법을 공부를 하게되네요 ㅋㅋ
일제 관련조항도 있는줄을 몰랐습니다..
관련법은 잘 되어있네요..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저도 요즘은 법을 공부를 하게되네요 ㅋㅋ
일제 관련조항도 있는줄을 몰랐습니다..
관련법은 잘 되어있네요..
aquapill님의 댓글
인적사항 모르시니 '고발'로 하시면 되고요.
관할권이 있어서 입건도 되고, 수사도 받게 됩니다.
증거자료는 잘 확보하셔야 하고, 언제 누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한다...일케 쓰심 됩니다.
관할권이 있어서 입건도 되고, 수사도 받게 됩니다.
증거자료는 잘 확보하셔야 하고, 언제 누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한다...일케 쓰심 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이번 집회로 고발 진행 한 변호사가 작성한 거 참고 해서 작성 해보겠습니다.
mineroller님의 댓글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면 저처럼 F-4 비자 받았을거고 그러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거소지가 있는 법적 거주자일테이니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아-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mineroller님에게 답글
네 저도 스티붕x유랑 다르게 될 듯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추방 해야죠.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은 가수는요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은 가수는요
serio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