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석열 지지 단체의 네이버 댓글여론전, '내란선전죄' 적용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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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2025.01.15 20:01
1,4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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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범죄종료 시점을 내란죄의 위법, 위헌한 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을 내란죄 종료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내란이 진행되는 시점을 지난 12월 4일 계엄령을 해제한 시점이 아닌 2025년 1월 15일 내란수괴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 선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선전과 선동은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5일을 '내란 종결'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내란수괴)이나 계엄을 옹호한 행위도 '내란선전죄'가 되는 것이다.



네이버 및 여론몰이 클린해 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민주파출소 칭찬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유지 했으면 좋겠네요.

선거 때는 필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222.♡.191.239)
작성일 어제 20:28
80.5.17 내란의 종료가 81.1.24에 종료된거였으니..이번 12.3내란의 경우도 단순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니라 윤석열이 관저 점거하며 체포 막아대던 시점도 내란의 연속선으로 보면 오늘 체포된 그 순간이 종료로 해석될 여지 충분하다고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0:31
@return0님에게 답글 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오늘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볼수 있으며, 기간내 이루어진 댓글 조작을 내란선전죄로 처벌 할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니케니케님의 댓글

작성자 니케니케 (222.♡.5.59)
작성일 어제 20:30
인생은 실전이죠.. 내란 옹호죄로 감방에서 세금으로 주는 밥좀 먹고 나오게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0:32
@니케니케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특히 몇 푼 벌려고 뛰어 들었던 알바들에겐 인생 실전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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