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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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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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댓글 8
/ 1 페이지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과객님에게 답글
나중에 사형 선고 확정되어도 재심 신청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ㅋㅋㅋ
회원님의 댓글
어차피 체포는 48시간이라 해봤자 귀찮은 절차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구속될 거면 구속적부심 넣으면 되고요. 저 쪽은 시간 끌려고 별 걸 다 하는 거죠...
자몽에센스님의 댓글
변호인단이 수임료에 청구하려고 하는거죠뭐.
법무사한테 등본하나만 떼어도 3만원씩 청구하던데,
체포적부심 신청(1천만원) 이런식 일 겁니다. 되든말든.
법무사한테 등본하나만 떼어도 3만원씩 청구하던데,
체포적부심 신청(1천만원) 이런식 일 겁니다. 되든말든.
AREA49님의 댓글
총살이 다비다
총살이 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