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15일 PM 09:55 · 수정됨(22:29)
조회 2,881 공감 0
이유는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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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A49
25.01.15 · 12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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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1.15 · 39.♡.204.150
아무말 대잔치도 마구 해대는 판에 아무짓 대잔치는 못하겠습니까? 막 던져 보는거죠. -
포포이에마
→ 과객 작성자
25.01.15 · 39.♡.204.94
나중에 사형 선고 확정되어도 재심 신청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ㅋㅋㅋ - 회
회원
25.01.15 · 211.♡.227.66
어차피 체포는 48시간이라 해봤자 귀찮은 절차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구속될 거면 구속적부심 넣으면 되고요. 저 쪽은 시간 끌려고 별 걸 다 하는 거죠... -
테테디박
25.01.15 · 58.♡.246.136
긴급체포 48시간을 적부심 진행하는 동안 체포시간을 pause 해야 되는거 아녜요?!!!! -
국국밥청년
25.01.15 · 118.♡.22.95
2찍들.... 극히 일부 개신교와 특정... 신천교 종교 신도들 보라고 그러겠죠.... - Ü
Übermensch
25.01.15 · 14.♡.54.50
그냥 이것 저것 마구 찔러보기 -
자자몽에센스
25.01.15 · 222.♡.131.77
변호인단이 수임료에 청구하려고 하는거죠뭐.
법무사한테 등본하나만 떼어도 3만원씩 청구하던데,
체포적부심 신청(1천만원) 이런식 일 겁니다. 되든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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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이 다비다
총살이 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