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15일 PM 09:55 · 수정됨(22:29)

조회 2,881 공감 0

이유는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댓글 (8)

  • AREA49

    AREA49 Lv.1

    25.01.15 · 121.♡.21.84

    그만큼 체포 영장은 확실할때만 발부하니 그렇겠죠
    총살이 다비다
    총살이 다비다~~~
  • 과객

    과객 Lv.1

    25.01.15 · 39.♡.204.150

    아무말 대잔치도 마구 해대는 판에 아무짓 대잔치는 못하겠습니까? 막 던져 보는거죠.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과객 작성자

    25.01.15 · 39.♡.204.94

    나중에 사형 선고 확정되어도 재심 신청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ㅋㅋㅋ
  • 회원 Lv.1

    25.01.15 · 211.♡.227.66

    어차피 체포는 48시간이라 해봤자 귀찮은 절차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구속될 거면 구속적부심 넣으면 되고요. 저 쪽은 시간 끌려고 별 걸 다 하는 거죠...
  • 테디박

    테디박 Lv.1

    25.01.15 · 58.♡.246.136

    긴급체포 48시간을 적부심 진행하는 동안 체포시간을 pause 해야 되는거 아녜요?!!!!
  • 국밥청년

    국밥청년 Lv.1

    25.01.15 · 118.♡.22.95

    2찍들.... 극히 일부 개신교와 특정... 신천교 종교 신도들 보라고 그러겠죠....
  • Ü

    Übermensch Lv.1

    25.01.15 · 14.♡.54.50

    그냥 이것 저것 마구 찔러보기
  • 자몽에센스

    자몽에센스 Lv.1

    25.01.15 · 222.♡.131.77

    변호인단이 수임료에 청구하려고 하는거죠뭐.
    법무사한테 등본하나만 떼어도 3만원씩 청구하던데,
    체포적부심 신청(1천만원) 이런식 일 겁니다. 되든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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