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고발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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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2025.01.16 01:52
4,09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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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https://damoang.net/free/2869229


잘 작성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고발을 이번이 두 번 째라 다듬기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라 이 정도면 잘 작성 된 것 같다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쓴 고발장의 고발 내용 부분의 전문 공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 할 고발장입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미드나잇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작성일 01:57

에스테반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스테반1 (58.♡.81.200)
작성일 01:58

볼통통오동통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볼통통오동통통 (114.♡.185.242)
작성일 01:59
우와... 제가 보기엔 엄청 능력자십니다 ㅠㅠ 차별을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 2찍과 극우들은 정신병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타협도 안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명이라도 빨리 솎아지는게 도움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국적 가진 사람이 미친놈인건 좋게 봐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02:01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02:03
스티브 유처럼 입국금지되면 좋겠네요

Ivdo님의 댓글

작성자 Ivdo (121.♡.57.239)
작성일 02:07
내란선동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고발대상자 발언의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정치적 발언이라고만 표현한다면, SNS에 정치발언 한 것 정도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의되는 정치활동으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고발사유가 될런지 의문이 드네요.

반면 내란선동죄가 고발내용의 메인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따라오는 형태로 구성한다면 논리가 확실하게 설 것 같습니다.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인생은경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생은경주 (58.♡.24.41)
작성일 02:51
@Ivdo님에게 답글 첨부 사항에 증거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Purme님의 댓글

작성자 Purme (172.♡.34.108)
작성일 02:08

정의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02:08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작성자 웃자오늘도 (203.♡.4.4)
작성일 02:09
검머외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죠.

문구는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적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한번 리뷰를 부탁해보는게 좋을듯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Aznab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znable (175.♡.18.130)
작성일 02:12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SD비니님의 댓글

작성자 SD비니 (98.♡.14.218)
작성일 02:20
수고 많으십니다.

운복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복이 (121.♡.223.123)
작성일 02:22

전기운동화님의 댓글

작성자 전기운동화 (67.♡.99.230)
작성일 02:28
존경합니다 선생님!

디아트님의 댓글

작성자 디아트 (104.♡.68.24)
작성일 02:29

집사C님의 댓글

작성자 집사C (175.♡.173.2)
작성일 02:30
너무 소중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02:32
시의적절, 내용적절입니다.

모두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모두모앙 (122.♡.170.113)
작성일 02:34
고생하셨습니다.

SeokHopil님의 댓글

작성자 SeokHopil (119.♡.237.147)
작성일 02:35
영구추방

nik0nek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k0nek0 (61.♡.20.110)
작성일 02:41

게임만드는사람님의 댓글

작성자 게임만드는사람 (211.♡.116.132)
작성일 02:43
와... 실천하는 양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116.♡.225.232)
작성일 02:57
내란 선전 선동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발언만을 문제 삼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공수거님의 댓글

작성자 공수거 (118.♡.84.35)
작성일 03:31

mobilespa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bilespace (220.♡.118.56)
작성일 03:31
감사합니다.
다만 첫번째 문장의 ‘고발인’을 ‘피고발인’으로 고쳐야 할 것 같네요.

맛스타오렌지님의 댓글

작성자 맛스타오렌지 (70.♡.124.64)
작성일 03:33
JK김동욱 추방합시다!!!!!!!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24.♡.129.61)
작성일 03:56
ChatGPT PDF툴에 돌려서 법률 검토/수정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줍니다. 혹시나 도움 되실까 해서...

법률 검토 요청서

1. 사건 개요
• 일시 및 내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 날 국회의원 190인 찬성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국적자인 JK김동욱 씨는 자신의 SNS(Threads, Instagram 등)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 추가 사실
JK김동욱 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JK김동욱 씨의 SNS 게시글, 집회 참여 등이 정치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과의 관계
•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JK김동욱 씨의 활동이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구체적 법률 적용
1. 정치활동의 정의
• 법적 판단에서 “정치활동”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반대 혹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JK김동욱 씨의 발언 및 행위는 이러한 정치활동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여부
•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합헌적 규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정치적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법 위반 판단 기준
• 정치적 발언 및 행동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했는지.
•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향을 미쳤는지.

4. 결론 및 요청 사항
1. 위법성 판단
• JK김동욱 씨의 정치적 발언 및 행동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공공질서 저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법적 조치 요청
• JK김동욱 씨가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체류 제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구체적으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체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거 제출
• SNS 게시물 스크린샷 및 집회 참여 관련 영상·사진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JK김동욱 씨의 활동이 실제로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1. JK김동욱 씨의 SNS 게시물 캡처본
2. 집회 참여 관련 사진 및 영상
3. 관련 법률 조항 원문

위와 같이 법률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작성일: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옐도 (24.♡.129.61)
작성일 03:58
@옐도님에게 답글 추가로 로펌법률가 역할로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1. 증거의 신빙성
• “SNS 게시물 및 집회 참여 증거가 실제로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될 만큼 구체적인가?”
• “발언 내용과 대한민국 정치 질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가?”
2. 정치활동의 범위 및 법적 정의
•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과연 법적으로 확립된 것인가?”
• “SNS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가?”
3.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헌법적 권리와 출입국관리법 조항의 합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 추가 조치의 실행 가능성
• “강제 출국이나 체류 제한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외교적 문제는 없는가?”


• 구체적 판례와 사례 추가.
• 법률 조항의 적용을 더 상세히 설명.
• “위법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위법 여부 판단”으로 결론 강화.
• 후속 조치(법적 대응 방안) 명시.
• 예상 반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대응 논리 포함.

우리모두홧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모두홧팅 (182.♡.59.246)
작성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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