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고발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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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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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https://damoang.net/free/2869229
잘 작성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고발을 이번이 두 번 째라 다듬기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라 이 정도면 잘 작성 된 것 같다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쓴 고발장의 고발 내용 부분의 전문 공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 할 고발장입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볼통통오동통통님의 댓글
우와... 제가 보기엔 엄청 능력자십니다 ㅠㅠ 차별을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 2찍과 극우들은 정신병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타협도 안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명이라도 빨리 솎아지는게 도움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국적 가진 사람이 미친놈인건 좋게 봐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vdo님의 댓글
내란선동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고발대상자 발언의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정치적 발언이라고만 표현한다면, SNS에 정치발언 한 것 정도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의되는 정치활동으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고발사유가 될런지 의문이 드네요.
반면 내란선동죄가 고발내용의 메인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따라오는 형태로 구성한다면 논리가 확실하게 설 것 같습니다. (법은 잘 모릅니다만...)
반면 내란선동죄가 고발내용의 메인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따라오는 형태로 구성한다면 논리가 확실하게 설 것 같습니다. (법은 잘 모릅니다만...)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검머외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죠.
문구는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적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한번 리뷰를 부탁해보는게 좋을듯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문구는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적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한번 리뷰를 부탁해보는게 좋을듯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내란 선전 선동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발언만을 문제 삼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발언만을 문제 삼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mobilespace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첫번째 문장의 ‘고발인’을 ‘피고발인’으로 고쳐야 할 것 같네요.
다만 첫번째 문장의 ‘고발인’을 ‘피고발인’으로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옐도님의 댓글
ChatGPT PDF툴에 돌려서 법률 검토/수정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줍니다. 혹시나 도움 되실까 해서...
법률 검토 요청서
1. 사건 개요
• 일시 및 내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 날 국회의원 190인 찬성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국적자인 JK김동욱 씨는 자신의 SNS(Threads, Instagram 등)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 추가 사실
JK김동욱 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JK김동욱 씨의 SNS 게시글, 집회 참여 등이 정치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과의 관계
•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JK김동욱 씨의 활동이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구체적 법률 적용
1. 정치활동의 정의
• 법적 판단에서 “정치활동”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반대 혹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JK김동욱 씨의 발언 및 행위는 이러한 정치활동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여부
•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합헌적 규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정치적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법 위반 판단 기준
• 정치적 발언 및 행동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했는지.
•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향을 미쳤는지.
4. 결론 및 요청 사항
1. 위법성 판단
• JK김동욱 씨의 정치적 발언 및 행동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공공질서 저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법적 조치 요청
• JK김동욱 씨가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체류 제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구체적으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체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거 제출
• SNS 게시물 스크린샷 및 집회 참여 관련 영상·사진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JK김동욱 씨의 활동이 실제로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1. JK김동욱 씨의 SNS 게시물 캡처본
2. 집회 참여 관련 사진 및 영상
3. 관련 법률 조항 원문
위와 같이 법률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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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요청서
1. 사건 개요
• 일시 및 내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 날 국회의원 190인 찬성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국적자인 JK김동욱 씨는 자신의 SNS(Threads, Instagram 등)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 추가 사실
JK김동욱 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JK김동욱 씨의 SNS 게시글, 집회 참여 등이 정치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과의 관계
•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JK김동욱 씨의 활동이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구체적 법률 적용
1. 정치활동의 정의
• 법적 판단에서 “정치활동”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반대 혹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JK김동욱 씨의 발언 및 행위는 이러한 정치활동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여부
•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합헌적 규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정치적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법 위반 판단 기준
• 정치적 발언 및 행동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했는지.
•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향을 미쳤는지.
4. 결론 및 요청 사항
1. 위법성 판단
• JK김동욱 씨의 정치적 발언 및 행동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공공질서 저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법적 조치 요청
• JK김동욱 씨가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체류 제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구체적으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체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거 제출
• SNS 게시물 스크린샷 및 집회 참여 관련 영상·사진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JK김동욱 씨의 활동이 실제로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1. JK김동욱 씨의 SNS 게시물 캡처본
2. 집회 참여 관련 사진 및 영상
3. 관련 법률 조항 원문
위와 같이 법률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작성일: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옐도님에게 답글
추가로 로펌법률가 역할로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1. 증거의 신빙성
• “SNS 게시물 및 집회 참여 증거가 실제로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될 만큼 구체적인가?”
• “발언 내용과 대한민국 정치 질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가?”
2. 정치활동의 범위 및 법적 정의
•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과연 법적으로 확립된 것인가?”
• “SNS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가?”
3.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헌법적 권리와 출입국관리법 조항의 합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 추가 조치의 실행 가능성
• “강제 출국이나 체류 제한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외교적 문제는 없는가?”
• 구체적 판례와 사례 추가.
• 법률 조항의 적용을 더 상세히 설명.
• “위법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위법 여부 판단”으로 결론 강화.
• 후속 조치(법적 대응 방안) 명시.
• 예상 반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대응 논리 포함.
1. 증거의 신빙성
• “SNS 게시물 및 집회 참여 증거가 실제로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될 만큼 구체적인가?”
• “발언 내용과 대한민국 정치 질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가?”
2. 정치활동의 범위 및 법적 정의
•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과연 법적으로 확립된 것인가?”
• “SNS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가?”
3.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헌법적 권리와 출입국관리법 조항의 합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 추가 조치의 실행 가능성
• “강제 출국이나 체류 제한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외교적 문제는 없는가?”
• 구체적 판례와 사례 추가.
• 법률 조항의 적용을 더 상세히 설명.
• “위법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위법 여부 판단”으로 결론 강화.
• 후속 조치(법적 대응 방안) 명시.
• 예상 반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대응 논리 포함.
미드나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