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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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5.01.16 10:42
2,137 조회
1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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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나갈려고 온갇짓을 다하는군요

댓글 7 / 1 페이지

HueMan님의 댓글

작성자 HueMan (152.♡.12.228)
작성일 10:44
체포적부심 진행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진행 안 한다는 속보도 뜨더군요. 저게 구속영장 청구 시점 넘길 때까지 지연되지는 않겠죠???? 진짜 온갖 지연책을 다 쓰네요.

튜비님의 댓글

작성자 튜비 (106.♡.195.86)
작성일 10:44
https://m.yna.co.kr/view/AKR20250116067200004?input=tw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답답합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10:44
구속영장 신청시한이 내일 오전 10시인데,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참석을 한다고요? ㅋㅋㅋ

Formularix님의 댓글

작성자 Formularix (39.♡.45.216)
작성일 10:45
체포적부심동안 48시간은 딜레이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39.♡.28.87)
작성일 10:45
적부심심사란?
체포한 것이 적합한지 부적헌 것인지 심사해서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유죄무죄 따지는 것이 아닌 이자가 도망, 증거은멸, 기타등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론 - 응. 못나가, 구치소 행

Formularix님의 댓글

작성자 Formularix (39.♡.45.216)
작성일 10:46
네, 맞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 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체포적부심 제도와 48시간 제한:**

* **체포 후 48시간:**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 **체포적부심 청구:**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은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시 심문기일을 열어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기간 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중단됩니다.
* **48시간 딜레이:** 따라서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48시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즉,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시점부터 다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 동안에는 48시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시점부터 다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8.♡.9.168)
작성일 10:55
별 짓거리를 다하고 있네요.. 이제까지의 검찰 꼼수들을 모두 동원할 예정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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