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수처 "법원에 尹체포적부심 기록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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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5.01.16 10:46
1,665 조회
1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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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으로 시간을 넘기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거 불발됬네요.

댓글 6 / 1 페이지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39.♡.46.75)
작성일 10:47
체포 구속 관련 법을 대국민이 습득 주입 당하고 있습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10:48
그래도 명색이 본인도 변호인도 검사 출신인데 저 정도는 알겠죠.
구속이 아닌 체포 상태로 하루라도 더 있어 보려는 걸로 보입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0:49
체포 상황을 벗어나기위해 체포 기간을 늘리는 신공이군요.
법꾸라지의 테크닉은 너무 어려워요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221.♡.49.197)
작성일 11:02
트럼프 정부에 믿는 구석 있는 거 같습니다.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203.♡.8.219)
작성일 11:04
너 집에서 맞고 살았구나??  집에 안가고 싶지?

존케이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존케이지 (175.♡.61.198)
작성일 12:51
이런식으로 흐르면 몇년 후쯤 전국민 변호사 시험 준비해도 괜찮을 듯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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