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수처 "법원에 尹체포적부심 기록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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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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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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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그래도 명색이 본인도 변호인도 검사 출신인데 저 정도는 알겠죠.
구속이 아닌 체포 상태로 하루라도 더 있어 보려는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 아닌 체포 상태로 하루라도 더 있어 보려는 걸로 보입니다.
Cin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