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적부심 결론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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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2025.01.16 10:44
1,491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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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48시간 지나서 윤석열 풀려나오는건 아니겠죠?

댓글 3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0:44
체포적부심 심사기간은 48시간도 연장될걸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0:45
@크리안님에게 답글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Formularix님의 댓글

작성자 Formularix (39.♡.45.216)
작성일 10:47
네, 맞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 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체포적부심 제도와 48시간 제한:**

* **체포 후 48시간:**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 **체포적부심 청구:**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은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시 심문기일을 열어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기간 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중단됩니다.
* **48시간 딜레이:** 따라서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48시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즉,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시점부터 다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 동안에는 48시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시점부터 다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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