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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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2025.01.16 10:49
2,1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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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서부지법이라고 나와 있고 관할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하는거라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했어도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에 넘길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중앙지법이 맡는가 봐요.

댓글 17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173)
작성일 10:50
이미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적부심사는 이미 2번이나 내려진셈이죠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신청 냈다가 기각됐고,
또한 1차체포 실패 후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 됨으로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이미 충분히 내려진 셈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법원으로 가든 저걸 받아줄리 없습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180.♡.29.237)
작성일 10:51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해서 꼼수 부리려는 것 같은데.. 더이상 동조해줄까 싶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173)
작성일 10:54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오히려 법원에서는 장난하는 거냐며 괘씸하게 볼테죠

a법원에서 구속/체포영장이 나오면 b법원가서 적부심 신청하고.. 이런게 통용되면 안좋은 선례가 남게되는겁니다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프로세스가 개판될테죠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180.♡.29.237)
작성일 10:50
중앙지법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iStpi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Stpik (118.♡.2.189)
작성일 10:50
중앙지법 노래를 부르더니 해달라는대로 진행되는건가요

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23.♡.232.70)
작성일 10:51
중앙지법이 분명 윤석열쪽으로 팔은 굽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석방을 한다…? 글쎄요 ㅎㅎ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10:51
상식을 벗어나서 생각해도 저걸 받아주는게 성립이 안됩니다.
이런걸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맘졸일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없이 그냥 시간끌고 떠벌리는겁니다.

osiki님의 댓글

작성자 osiki (1.♡.127.31)
작성일 10:55
서부지법으로 이첩해야 하지 않나요? 흠.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10:57
중앙지법이 서부지법 보다 상급 법원도 아니잖아요?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중앙지법 판사가 적부 심사를 한다? 결국 판사 VS 판사 인데 중앙지법 판사가 법에 보장된 권리 때문에 심사는 하더라도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판단 내릴리가요 설마..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0:59
체포적부심은 동일한 판사인지.. 동일한 재판관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같은 곳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할 수없답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1
@밤페이님에게 답글 체포영장 내준 판사가 체포적부심을 못 맡는다는 거겠죠.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은 관할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윤측은 '불법 영장이고 원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면서 중앙지법에 청구한거고요. 법에 '체포영장 내준 법원에 청구하라'가 아니라 '관할법원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관할법원은 다른데야'라면서 다른 법원에 청구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1:19
@날리면친오빠님에게 답글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낸것은..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하려고 하는게 냄새가 나긴 납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28.♡.184.5)
작성일 11:00
와... 진짜 얘들 법기술 대단하네요...
어쨌든 서부지법으로 이첩해서 적부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법원에서 교통정리 잘 되길 바랄 수 밖에요...

아니그걸왜또제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니그걸왜또제가 (223.♡.94.189)
작성일 11:08
중앙지법에 쁘락치라도 있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11:45
체포영장이 법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니 당연히 기각될 걸로 봅니다.

Klaus님의 댓글

작성자 Klaus (61.♡.110.199)
작성일 12:12
윤이 자꾸 중앙지법 얘기하는게 여기 자기 영향권이 있다고 믿는것일텐데
제가 아는바로 법원, 특히 판사는 법원의 권위에 저항하는걸 매우 괘씸하게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출신인 윤이 이걸 모르진 않을텐데도 고집하는거 보면 스스로 강하게 믿고 있는거 같아요
더군다나 적부심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법요소만을 보는걸테니 당연히 기각될겁니다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12:19
도대체 중앙지법에 얼마나 손을 써놨는지 그렇게 중앙지법 노랠 불렀을까요.
중앙지법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서 큰 물결을 거르는 판단을 할까요?
혹시라도 정말 엄청난 캐비넷으로 인해 목줄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상한 판결 했다가는 검찰보다 중앙지법이 먼저 해체, 사법처리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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