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12:08
본문
댓글 19
/ 1 페이지
세상여행님의 댓글
공해이고 동시에 도로 주변 위험물이죠.
선거 전 2주 정도만 허가하고 모든 현수막은 의뢰, 제작, 게시자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현수막 뿐만 아니라 분양 광고하는 것들도 문제죠.
선거 전 2주 정도만 허가하고 모든 현수막은 의뢰, 제작, 게시자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현수막 뿐만 아니라 분양 광고하는 것들도 문제죠.
fyhi님의 댓글
약간 별개의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국가 정비 사업 차원에서
현수막, 건물외부 간판, 거리의 입간판 등 모두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정비 사업 차원에서
현수막, 건물외부 간판, 거리의 입간판 등 모두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AppleAde님의 댓글
그 머다냐... 영화중에서 나치군인 사냥할 때 길에 줄걸고 바이크 병사 낚아올리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휘녕님의 댓글
광고선전물 및 현수막 관리법 같은거 하나 제정해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지정위치외에는 과태료 부과
지정위치 게시시 시간당 사용비용 부과
이렇게요
지정위치외에는 과태료 부과
지정위치 게시시 시간당 사용비용 부과
이렇게요
콘헤드님의 댓글
정치권 주변에서 기생해서 먹고 사는 광고업자들 대부분이 정당관계자 친인척이나 지인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세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펑펑 쓰는 것인 셈이죠.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오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공해에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도시 미관도 그렇고 안전상 문제로도 없애는게 맞지 싶어요.
그리고 저거 만드는데 비용 수거처리 비용도 솔직히 돈낭비죠;;
그리고 저거 만드는데 비용 수거처리 비용도 솔직히 돈낭비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백프로 찬성합니다
아니면 오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만 정당 현수막을 걸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불법 현수막을 눈에 띄는 대로 우리 시민이 신고하면 대부분 처리가 됐는데
이젠 소위 '계첩기간'이라는 걸 명기해서 그걸 빌미로 철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어떤 썩은 수박 의원이 현수막 법을 그렇게 개정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내란당 의원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요
지금이라도 현수막에 관한 법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오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만 정당 현수막을 걸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불법 현수막을 눈에 띄는 대로 우리 시민이 신고하면 대부분 처리가 됐는데
이젠 소위 '계첩기간'이라는 걸 명기해서 그걸 빌미로 철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어떤 썩은 수박 의원이 현수막 법을 그렇게 개정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내란당 의원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요
지금이라도 현수막에 관한 법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순후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