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판단 전에 서부지법에 영장청구하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13:49
본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8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판단이 나온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거라고 했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체포적부심 결정 전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에게 체포적부심을 넘길 수도 있다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적부심이 서부지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인거 같아요
댓글 3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박지훈 변호사 말로는 체포 적부심으로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재판부에 미운털 박히는 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재판부에 미운털 박히는 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테디박님의 댓글
48시간짜리 체포에 대해 적부심을 신청하면 최대 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최대 48시간의 체포시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신청을 안할 것 같은데...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놈이 그걸 하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