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116.♡.141.94)
2025년 1월 16일 PM 03:40 · 수정됨(16:36)
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저런일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가 싸운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 실수로 다친것에 대해서도
학폭도 연다고 하고 그러더군요.
주변에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참 마음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과하고 치료비 책임진다고 해도 말이 안통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군요
댓글 (17)
-
숫숫자셋
25.01.16 · 165.♡.5.20
아이를 활용하여 돈벌이하는 최악의 부모죠... - 채
채리새우
25.01.16 · 61.♡.207.155
아이가 돈 벌이 수단으로 보이나보네요 -
레레인민트
25.01.16 · 175.♡.49.196
기회는 이때다 한건가요.. 무섭네요 진짜.. -
엔엔알이일년만
25.01.16 · 211.♡.184.5
A군 부모님 참.....
판사도... 기가 막히니 재판비용의 90%를 A군 부모측으로.... -
여여름날의배짱이
25.01.16 · 114.♡.46.69
3000만원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놀랍네요 -
UUrsaMinor
25.01.16 · 115.♡.248.122
애에 대한 피해는 뭐.. 그렇다쳐도 부모에게 각 500은 대체 뭐랍니까? 어이없네요. - 그
그루밍
25.01.16 · 210.♡.195.129
아이가 다쳤으니 속상한 마음이야 이해한다쳐도 이거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 안되죠 -
CCG디자이너
25.01.16 · 106.♡.239.58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봐서 이제는 덤덤하네요. -
막막가씨
25.01.16 · 121.♡.159.1
소송비용 생각하면 마이너스겠네요. 참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뭐하는 짓인지; - 슈
슈퍼노바밤바
25.01.16 · 110.♡.126.227
아이가 실수 했어도 손해가 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건 뭔가요... 부모 각각 500은 거참...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