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보유기간내 부품 단종관련 소보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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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234.201)
2025년 1월 16일 PM 03:47 · 수정됨(18:42)
조회 1,070 공감 0
관련 문서 :
https://www.kca.go.kr/down/cou_08_01.pdf
1.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품 보유기간 (문서에 더 많습니다)



2. 부품보유시간내에 수리 불가능일 경우 보상

저도 전에 한 앙님에게 저 말 듣고, 저런식으로 메시지로 업체에 보내서 보상받았습니다. (가구류 3년차에 단종)
참고 바랍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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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arky
25.01.16 · 112.♡.49.66
감사합니다. 스크랩했습니다. -
이이런젠장찌개
25.01.16 · 122.♡.26.114
감사합니다 -
흐흐르는강물
25.01.16 · 211.♡.89.185
고맙습니다~ -
구구름무늬
25.01.16 · 106.♡.243.18
감사합니다! -
녹녹용이
25.01.16 · 112.♡.18.147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제 생겼을때 적용해봐야 겠어요. -
MMSX2
25.01.16 · 223.♡.247.8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horaian
25.01.16 · 39.♡.230.152
감사합니다. -
자자야남편
25.01.16 · 121.♡.97.47
이런건 알아두면 좋은 상식. -
Aaconite
25.01.16 · 118.♡.12.110
감사합니다. -
비비와바람
25.01.17 · 122.♡.226.16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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