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보유기간내 부품 단종관련 소보법 관련 규정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15:47
본문
관련 문서 :
https://www.kca.go.kr/down/cou_08_01.pdf
1.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품 보유기간 (문서에 더 많습니다)
2. 부품보유시간내에 수리 불가능일 경우 보상
저도 전에 한 앙님에게 저 말 듣고, 저런식으로 메시지로 업체에 보내서 보상받았습니다. (가구류 3년차에 단종)
참고 바랍니다.
댓글 8
/ 1 페이지
shark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