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의] 尹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부정선거 제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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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4가지 사유로 탄핵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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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고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굉장히 의심했고, 제보도 많이 받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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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논리가 참...yo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저런 물건 대신 22년 3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굴욕과 치욕이 너무 많아서....
naro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