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하면 대출 이자는 공제를 못 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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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다 (210.♡.198.17)
2025년 1월 16일 PM 04:40 · 수정됨(17:04)
조회 1,108 공감 0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란이 비어 있네요?
그래서 알아보니...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작년 12월에 집을 매도했는데...11개월동안 낸 이자는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군요.
몰랐습니다...ㅜ.ㅜ
등골 휘면서 대출이자 갚아 나갔는데...뭔가 좀 아쉽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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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25.01.16 · 221.♡.40.147
애국자이십니다. -
DD다
→ 트라팔가야 작성자
25.01.16 · 210.♡.198.17
잘은 모르겠지만...잘 쓰시길..ㅜ.ㅜ -
하하드리셋
25.01.16 · 223.♡.86.62
그것도 10년인가 15년인가 대출 유지하면서 기준시가 6억이하만 된다 하네요 ㅠㅠ -
DD다
→ 하드리셋 작성자
25.01.16 · 210.♡.198.17
지방 저렴이라 해당은 되었겠네요;;;ㅎ -
SSEAN
25.01.16 · 106.♡.196.78
집을 팔았는데 대줄이 유지 되나요? -
DD다
→ SEAN 작성자
25.01.16 · 106.♡.192.75
그렇게 될리가 없죠. 그래도 낸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있을줄 알았는데 그런 조건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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