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예비음모 등에게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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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가 체포되고 부화뇌동한 머저리들이 이제 얌전히 다른 코인 빨아댈거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헌정범죄시효법 )
이라고 아주 훌륭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용을 봅시다.
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군형법」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ㅋㅋ까지 및「군사법원법」제291조부터 제295조ㅋㅋ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게 필터에 걸려요…)
1.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이하생략.
즉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파시즘 이탈리아처럼 한번 더 깝치면 선전포고 없이 처맞기로 되어있는 녀석들처럼,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나라도 저질렀다면 그 자는 살아있는동안 영원히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냥 한동훈 머리털 휘발되듯 정보가 휘발되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 영구히 박제되는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죄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최대한 싸게 끊고 징역을 살고 나오는 방법, 자ㅋ살ㅋ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방법, 명바기가 하려던 것처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나라로 튀는 것-근데 인터폴 적색수배되면 소용없을듯(확실치않음) 등등의 별 대책같지 않은 대책들 뿐이죠.
지들 인생 지들이 새끼줄마냥 꼬아놓은거 뭐 말릴 생각도 없고 이 기회에 모조리 자기 극우적 생각을 드러내게 해서 모조리 처단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물론 진짜 사악하고 진짜 잘 숨는 놈들이 여전히 남겠지만, 한줌 찌꺼기들만이 남으면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특히 걸린 순간 모조리 사형때린다, 그런 법의 엄정함을 보여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싸움에서 그놈을 탄핵하고 체포해놓기까지 했으며, 슬슬 잔챙이들 치울 생각도 해볼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란특별수사처라도 하나 만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이 깔끔하게 청소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헌)법에 못박으면 우리 살아있는동안에 손자들까진 확실하게 이 나라 꼬라지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겁니다. ㅋㅋㅋㅋ
유성매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