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라는 조직 하는 일이 참 공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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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립근 14.♡.84.183
작성일 2025.01.16 17:36
968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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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지는 물론이거니와

체포 후에도 따라와서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고

감옥 들어갔는데도 붙어서 눈 부릅뜨고 있는걸 보니

이게 참 고급 인력들 델고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그저 경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라고.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으로 체포되는 경우 대통령의 신병은 즉시 체포기관에 넘긴다.

법률 딱 한 줄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경호업무를 경찰 관할로 넘기긴 해야겠어요 정말.


댓글 7 / 1 페이지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211.♡.218.112)
작성일 17:38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 소추되고, 탄핵으로 집무가 정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게
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ㄷㄷㄷ

꿀비님의 댓글

작성자 꿀비 (58.♡.93.39)
작성일 17:38
경호법에 한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탄핵 가결시 최소한의 경호만 가능하도록.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edi (211.♡.227.117)
작성일 17:40
@꿀비님에게 답글 횸행범 체포와 탄핵소추시 경호는 중지한다.만
추가되면 되죠.
법은 결국 잘 고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꿀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꿀비 (58.♡.93.39)
작성일 17:41
@Jedi님에게 답글 노통때 생각해보면 경호는 필요합니다.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edi (211.♡.227.117)
작성일 17:42
@꿀비님에게 답글 수사기관이나 경찰로 경호이관하면 됩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님이 맞습니다.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17:40
사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놈이라 어쩔 수 없이 늘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돈도 아깝고 하니 독방에 가뒀다가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reMars님의 댓글

작성자 reMars (122.♡.188.206)
작성일 17:41
아직까지 유죄 확정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위를 잃은 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론 경호가 필요한거겠죠.
지금 윤의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무죄이고, 탄핵이 인용안된다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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