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도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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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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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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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miu1님의 댓글
이런 소송비용들도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죠. 말도 안되는 소송을 세금으로 할 수 없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