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기각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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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혀뉴 106.♡.194.210
작성일 2025.01.16 19:15
1,57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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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관저로 돌아가는 거...맞나요?

그냥 거기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받으면 좋을텐데요..

댓글 6 / 1 페이지

대화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대화상자 (211.♡.102.233)
작성일 19:16
만에 하나 그런일 벌어지면 나라 진짜 끝장나는겁니다. ㅜ.ㅜ

꿀비님의 댓글

작성자 꿀비 (58.♡.93.39)
작성일 19:17
수하들이 다 구속중입니다. 예외가 될 이유가 없어요

qw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qwer (175.♡.214.3)
작성일 19:18
인용되면 그렇겠죠.
중앙지법에서 그럴 일도 없습니다.
중앙지법 재판관들 속으로는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내란수괴가 선호하는 법원이라는 낙인이 찍힐테니.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23.♡.29.208)
작성일 19:19
검찰이 김용현이부터 똥별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했던 곳이 중앙지법입니다..
검찰은 원래 내란수사를 못하는데..
시행령에 의해 꼼수로 우겨넣은게 직권남용 수사구요..
그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혐의까지 넣어 구속영장 발부한곳이 중앙지법입니다..

지금 쟤들이 딴지거는게 공수처가 직권남용만으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냐라며 딴지거는 건데요..

이미 중앙지법은 아주 잘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06.♡.192.75)
작성일 19:21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적부심이 인용이 되었을때 아닌가요;;

쿤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쿤도 (106.♡.10.92)
작성일 19:22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적 질서를 내란 우두머리가 당연하다는듯이 짓밟고 있으니 정말 미쳐버리겠습미다. 이런 기사 나올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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