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중국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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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5.01.16 20:17
1,9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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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16190048049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선거연수원에 체류를 했을까 싶은데요..?

당시엔 중국발 비행기가 거의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물가물..

선거연수원을 외국인 입국시 일시 격리하는 임시생활센터로 쓴 적이 있을까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었건 없었건간에, 그것이 계엄의 사유가 되진 않잖아요.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점령한 이유도 되지 않을테고요.

댓글 4 / 1 페이지

Memelland님의 댓글

작성자 Memelland (223.♡.75.193)
작성일 어제 20:21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에피네프린 (121.♡.158.120)
작성일 어제 20:23
저게 뭐가 중한가 싶습니다
저게 사실이래도 내란을 일으켜선 안되니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어제 20:24
@에피네프린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헌재는 왜 그 주장을 받아서 증거를 보자고 했을까 싶네요.  부정선거는 명태균을 까보면 되는것을.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70.29)
작성일 어제 20:25
혹여 선거연수원에 체류한적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선거조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건지 입증이 대단히 어렵고..

만약 그들이 조작했다 해도 해당 중국인들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록 조작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죠
그런걸보면 윤석열은 오히려 중국의 하수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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