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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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2025.01.17 03:17
5,457 조회
5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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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신청은 서부지법 청구 예정.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로부터 1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청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일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법상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된다.

이 때문에 만약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5 / 1 페이지

JORDAN님의 댓글

작성자 JORDAN (211.♡.134.229)
작성일 어제 03:34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어제 03:41
@JORDAN님에게 답글 서울구치소로!!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rCAT (118.♡.83.208)
작성일 어제 04:20
@JORDAN님에게 답글 ㅋㅋㅋ 너무 해맑아요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128.♡.6.102)
작성일 어제 06:57

Ran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ia (211.♡.22.149)
작성일 어제 08:46
@aconite님에게 답글 전 저 죄수를 보고 처음 부끄러움을 느꼈던 때가 바로 저 어퍼컷세리머니를 할 때 였어요.
그 단어를 안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뭐 같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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