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김동욱, 트루스.포럼 고소 고발 진행 준비 완전히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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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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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고발 서류와 증거 서류, 인터넷 기사문 출력 모두 넣었으며 다모앙 회원님께서 Chat GPT를 통해서 고발장에 맞는 틀로 수정 해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한 내용과 법률 조항까지 넣어서 모두 출력 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오후 3시 반 퇴근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트루스포럼은 사무실 위치와 사업자 성함, 연락처를 아는 상태니 고소장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서류봉투 2매 우체국이나 다이소에서 사서 트루스포럼 고소장, JK김동욱 고발장 이렇게 부착해야죠 ㅎ(점심시간에 다녀 올 예정) 이는 국회의원 고발장 접수 하는 것을 통해서 비슷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추가 내용
제가 법률가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 중의 서민인지라... 혼자 해볼려고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해주신 것은 다모앙 회원님들과 같이 했지만요.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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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이죠 ㅎㅎ
수정해야겠네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요.
제가 관악구민이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 하는 게 맞는 지 모르겠지만요.
수정해야겠네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요.
제가 관악구민이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 하는 게 맞는 지 모르겠지만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리치방님에게 답글
시위의 방식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ㅎㅎ
풍사재하님의 댓글
ㅇㅅㅇ의 독립열사와 그 후손 폄하
송사 결과도
우리에게 아픈 결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은 제발입니다
송사 결과도
우리에게 아픈 결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은 제발입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AUTOEXEC님에게 답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개독 단체도요 ㅎㅎ
올제님의 댓글
검찰청에 접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검찰 직고소 범죄는 검토하셨는지요?
검수완박 이후로 일부 범죄 이외의 초동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이첩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검찰 수사지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할이 맞지 않으면 사건을 이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경찰과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차링 달라지는 문제 등 때문에,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빨리 수사가 개시됩니다.
검수완박 이후로 일부 범죄 이외의 초동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이첩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검찰 수사지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할이 맞지 않으면 사건을 이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경찰과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차링 달라지는 문제 등 때문에,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빨리 수사가 개시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올제님에게 답글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입구역 쪽에 있어서 관악경찰서로 접수하면 될 듯하나 JK김동욱 씨는 거주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접수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검찰 직고소 범죄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릅니다 ㅜㅡㅜ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검찰 직고소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범죄는 검찰은 1차적으로 수사 못 합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일반 고소/고발인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민원실은 툭하면 고소장을 반려하는 나쁜 관행이 있기 때문에(검수완박 이전에 검찰청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지요), 반려 당하지 않는 스킬 중에 우편접수가 있긴 합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일반 고소/고발인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민원실은 툭하면 고소장을 반려하는 나쁜 관행이 있기 때문에(검수완박 이전에 검찰청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지요), 반려 당하지 않는 스킬 중에 우편접수가 있긴 합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에 걸렸으면 좋겠네요.. 내란을 옹호하다니요.
이거에 걸렸으면 좋겠네요.. 내란을 옹호하다니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잡스옹님에게 답글
변호사 쓰는 것도 아닌데 비용 나올게 있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비용 들까봐 무섭긴 한데 문의 해보겠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 분께서 사람들 법적인 문제 무료로 도와주신게 작년만 해도 몇백건 될겁니다.
직접 고소 고발 하신것도 엄청 많구요.
2찍을 고발하는 일이라면 잘 도와주실겁니다.
직접 고소 고발 하신것도 엄청 많구요.
2찍을 고발하는 일이라면 잘 도와주실겁니다.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검머외가 감히 남의나라 정치에 관여하는 짓거리는 더이상 없도록 해야합니다.
행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행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수퍼야옹님의 댓글
그런데 F-4 비자로 들어왔고 2년 지나고 재산이나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46조 2항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로 12조 1항, 11조 1항의 3호를 위반했더라도 강제로 출국시킬수가 없습니다.
귀찮아서 영주권을 신청 안했기를 바래야죠.
영주권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46조 2항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로 12조 1항, 11조 1항의 3호를 위반했더라도 강제로 출국시킬수가 없습니다.
귀찮아서 영주권을 신청 안했기를 바래야죠.
Elbowsp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