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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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2025.01.17 09:41
2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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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이를 제약하는 문구가 없어서 사이비종교 발흥을 억누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헌법 제20조에 3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해당 종교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도 해야겠죠.

댓글 2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어제 09:53
사이비 종교라는 걸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긴 힘들죠.
그냥 사기죄 같은걸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0:04
@LunaMaria®님에게 답글 덕분에 전광훈, 신천지가 날뛰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게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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