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윤석열이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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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ECK 210.♡.183.20
작성일 2025.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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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은 아닌게 

외국 국적이라  (다행히도)투표권이 없...

그런데 상당히 중립적인 척을 하고요 

돈/부동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체포될때 뭔가 중립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길래 

야 윤석열이 체포 되자마자 환율 내려가던데

하니까 바로 입 다물더라고요 ㅎ

댓글 4 / 1 페이지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24.♡.129.61)
작성일 어제 11:43
저도 해외에서 주변에 2찍 있는데 뭐라뭐라 할 때마다
속으로
'어차피 너 투표권 없잖아 ㅎㅎ' 하고 넘깁니다 ㅋㅋㅋ

다행이에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어제 11:47
부동산 <<---ㅋㅋㅋㅋㅋㅋ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어제 11:48
한국법은 속인,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 한국에 유리할대로 적용합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있는 동안, 내란범을 옹호할 때 속지주의로 처벌하면,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

아래는 챗gpt가 답해 주었습니다.

내란범을 옹호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한 조건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형법 제7장: 내란죄 관련 규정**
- 내란죄 자체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형법의 다른 조항과 연계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범이 반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특히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으로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 내란범과 관련된 특정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4. **표현의 자유와 한계**
-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범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이 공공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고발당할 가능성**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내란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면 고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장소나 매체를 통해 내란범을 찬양,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면 고발 및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해당 발언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문제 가능성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125.♡.213.35)
작성일 어제 11:56
그런 사람이 제법 많은가 봅니다. 저도 좀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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