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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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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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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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INFEKL님의 댓글의 댓글
@dh22님에게 답글
2차 신도시부터는 모텔이 거진 못 들어가지 않나요 ??
dh22님의 댓글의 댓글
@SIINFEKL님에게 답글
아하 그렇군요.전 아주 오래전에 보고 인상이 깊어서 기억이 났어요.
swift님의 댓글
새로 만든는 곳은 돌출간판을 못달게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기존 간판만 허가받고 허가를 연장해주는 식으로 계속 달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창문에 붙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죠.
참고로 창문에 글씨 흘러가고 번쩍거리는 간판을 안으로 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이들 달고 있길래, 뭔가 싶긴 합니다.
기존 간판만 허가받고 허가를 연장해주는 식으로 계속 달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창문에 붙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죠.
참고로 창문에 글씨 흘러가고 번쩍거리는 간판을 안으로 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이들 달고 있길래, 뭔가 싶긴 합니다.
6미리님의 댓글
돌출간판 허가도 안나오고 간판은 위험도 떄문에 3층 이상 못달고 그래서 이래저래 편법이 많이 생겼죠.
CLUVIC.SYS님의 댓글
벽면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을 4층이상 설치할 경우 낙하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못하게 금지하고 있어서요.
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