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윤 찬양곡’에…원곡자 권진원 “이렇게 개사 되다니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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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4:05
본문
https://v.daum.net/v/20250117120524086
저작권 침해로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11
/ 1 페이지
Badman님의 댓글
어...그건 아닐겁니다.
저 노골송(?)도 어찌보면 리메이크의 일종인데, 울 나라에서는 음저협에 정식으로 등록된 곡이라면 원곡 저작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만내면 리메이크 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
인순이가 카니발의 '거위의 꿈'을 리메이크 했을때도, 정작 원곡을 만든 김동률도 썩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현재로는 리메이크 자체를 막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있어요 쓰는 쪽이 돈만 내면요.
저 노골송(?)도 어찌보면 리메이크의 일종인데, 울 나라에서는 음저협에 정식으로 등록된 곡이라면 원곡 저작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만내면 리메이크 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
인순이가 카니발의 '거위의 꿈'을 리메이크 했을때도, 정작 원곡을 만든 김동률도 썩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현재로는 리메이크 자체를 막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있어요 쓰는 쪽이 돈만 내면요.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도 원저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패러디저작물들도 원래는 따지고 보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요.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패러디저작물들도 원래는 따지고 보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요.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참고로 중간에 혼선이 생겨 '인순이가 '거위의 꿈'을 무단으로 리메이크했고 카니발이 불쾌해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데, 이쪽은 이은미의 경우와 정보가 뒤섞인 것으로 김동률은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할 때 한참 선배임에도 유일하게 직접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인물이 인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kjpooh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음저협에 신탁 되어있으면 원작자 동의 없이 음저협에 하면 될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했을리 없다싶고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안에서 할거니).
개사 맘대로 한게 결국 저작인격권 침해인데, 그것도 수익목적으로 공중에 공연 공개하는게 전제일거에요. 대충 법비들이라 알고 했을겁니다. 비밀유지 건것도 밖에 안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저런 약점을 아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와서 방송 통해서 싹 공개되었으니 어떨진 모르겠네요
개사 맘대로 한게 결국 저작인격권 침해인데, 그것도 수익목적으로 공중에 공연 공개하는게 전제일거에요. 대충 법비들이라 알고 했을겁니다. 비밀유지 건것도 밖에 안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저런 약점을 아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와서 방송 통해서 싹 공개되었으니 어떨진 모르겠네요
블루지님의 댓글
아니 권진원씨가 그래도 노찾사 출신인데.. 빨갱이 가수 노래를 개사한거에요? ㅋ
혹시 경호처 체육대회 할때는 응원가로 사계도 개사해서 부르고 그러는건가
혹시 경호처 체육대회 할때는 응원가로 사계도 개사해서 부르고 그러는건가
myrandy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지님에게 답글
그러니깐요. 노찾사 맴버이신 권진원님 곡을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