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피고발
열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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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PM 04:49 · 수정됨(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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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피고발될 예정이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습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글쓴이의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담겨 이목을 끌었다. 

고발장에서 글쓴이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며 "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왜 남의 나라 일에 왈가왈부 할까요..

댓글 (25)

  • 위즈덤

    위즈덤 Lv.1

    25.01.17 · 106.♡.196.241

    ㅋㅋㅋㅋㅋㅋ
  • 후라이냠냠

    후라이냠냠 Lv.1

    25.01.17 · 211.♡.114.194

    검머외였군요. 적법하게 갑시다.
  • O

    OIOF7I Lv.1

    25.01.17 · 222.♡.194.26

    오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ㅎㅎ
    https://damoang.net/free/2887729
  • 이슬이

    이슬이 Lv.1

    25.01.17 · 118.♡.5.88

    다모앙 회원님이시죠!!!
    자랑스럽습니다!
  • 출출할땐

    출출할땐 Lv.1

    25.01.17 · 218.♡.32.216

    {emo:damoang-emo-018.gif:100}
  • heltant79

    heltant79 Lv.1

    25.01.17 · 61.♡.152.173

    앞으로 쟤가 떠들면
    그래서 지난 대선 누구에게 투표했냐고 물어봐야겠습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25.01.17 · 210.♡.46.70

    오전에 쓰신 글 봤었는데 기사화 됐네요 ㅎㅎㅎ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1.17 · 220.♡.208.227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꼭 지네 나라로 갔으면 합니다.
  • Jedi

    Jedi Lv.1

    25.01.17 · 211.♡.201.182

    너네 나라 총리나 걱정해라..말해주겠습니다.
  • 이두박근

    이두박근 Lv.1

    25.01.17 · 121.♡.61.83

    오 이법 적용하면 미쿡에 있는 스티붕유 도 적용 가능하겠네요? ㅎㅎ
    그럼 한국에 온다는 얘기 조차 못꺼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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