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feinDev (122.♡.190.135)
2024년 4월 16일 PM 11:49 · 수정됨(04. 17. 04:28)
무엇이든 선거방송? '월권' 논란 속 전직 방심위원들 "이전엔 달랐다"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선거 관련성 모호한 선거방송 심의
“선방심의위 안건 상정 주체는 방심위원장, 모호할 땐 결정해야”
“사무처 각하 후 위원 승인 절차 있었다… 모든 안건 다루지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3461
미디어오늘
* 본문 중 발췌
선방심의위는 별도의 행정 지원 사무처가 없어 방심위 사무처가
선방심의위 사무처를 겸한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이전 선방심의위는
사무처가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 등에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 안건'을 별도로 만들어 방심위원장 보고 후 선방심의위
회의에 올려 각하 판단에 대한 위원들의 승인 절차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무처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선방심의위 회의에 민원을 모두 상정한다.
'민원인 취지를 존중하라'는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 지시에 따라 접수된
모든 안건을 최대한 선방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다.
민원인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 선방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 등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들이 선방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심의 절차가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방심위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방심의위는 비교적 빠른 심의와 징계가 가능하다.
두 기구는 중복심의를 할 수 없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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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eamkid1004
24.04.17 · 121.♡.33.51
하 김건희 지키기에 아주 열심이네요. 진보진영 영부인은 물어뜯고.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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