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외국인 국내정치활동 금지되어 있네요?
제
제리클 (121.♡.251.18)
2025년 1월 17일 PM 06:25 · 수정됨(21:56)
조회 2,481 공감 0

헐 몰랐읍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해서,
사례별로 판단여부가 갈릴거 같읍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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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01.17 · 211.♡.66.230
집회 참석 자체가 정치활동 범주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첨부 해서 고발했지요. 가장 중요한 캡쳐본입니다. -
JJava
→ ThinkMoon_Official
25.01.17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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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01.17 · 59.♡.151.61
2찍들이 중국 타령하는것도 저런 맥락입니다 ㅋㅋㅋ -
IiStpik
→ sinoon
25.01.17 · 118.♡.2.189
정작 중국 당국은 저 항목을 알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정치행위 참여하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2찍들은 뭐... 생각이 없으니까요. -
Cchyulining
25.01.17 · 122.♡.141.85
이번 내란사태에 엮여서 내란 비호 발언한 외국인들은 긴장들 타야 할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두고두고 피곤해질겁니다. -
아아찌
25.01.17 · 211.♡.128.34
정치활동이라는게 어디 정당에 들어간다거나 출마하는 그런쪽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폭폭풍의눈
→ 아찌
25.01.17 · 39.♡.231.163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저 법만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제약이 가능하더군요. -
군군림천하
→ 폭풍의눈
25.01.17 · 114.♡.2.66
포괄제약은 기본권 침해 위헌소지가 있어서 아찌님처럼 정당활동으로 축약해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규제법령은 포괄규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폭폭풍의눈
→ 군림천하
25.01.17 · 220.♡.208.227
변호사 분이 2019년에 쓴 글이 있는데 저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 망명온 난민이 자기 입장을 밝혀도 저 법을 확대 적용하면 제약이 간다는 예를 들더라고요. 뭐 하지만 지금은 좀 뭐가 됐든 검머외 나가길 바래 봅니다 -
앤앤디듀프레인
25.01.17 · 115.♡.117.96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지 '정치적 발언'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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