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 (116.♡.70.94)
2025년 1월 17일 PM 06:42 · 수정됨(19:42)
불가능하다가 중론입니다.
또한, 내란/반란/외환죄로 사형할겁니다. 반드시요.
<탄핵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 11문 11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719
...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한가?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임(하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법의 규정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과 달리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면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탄핵 중 사임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탄핵 당할 경우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임을 통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결국 위 국회법 규정의 취지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중에는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중요참고사항:
[법제처] (논문)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https://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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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son
25.01.17 · 121.♡.2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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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합니다2
25.01.17 · 113.♡.138.159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는 무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사랑합니다2
25.01.17 · 221.♡.34.113
개정 필요해 보이네요. -
꼬꼬꼬마
25.01.17 · 220.♡.222.202
사임하겠다 하면 국힘의원들이 적극 반대하겠죠. -
Kkkigomi
25.01.17 · 104.♡.68.24
파면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까지 나와서 김건희까지 경호 등의 예우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 디
디카페인
25.01.17 · 118.♡.185.214
사임하면 바로 대선이라 내란당에서 싫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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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생각하는걸수도 있고요..아몰랑 빠르게 일단 가라 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