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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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2025.01.17 23:03
1,293 조회
2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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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내란 선동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치고 이번에 특검을 안해도 언제든 특검을 진행하거나 검찰이 협조(그게 되겠냐만...)만 한다면 지금도 때려 넣을 수 있죠.


지금 특검 법안은 윤석열을 빠르게 쳐내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설마 내란의 힘에게 동료 의식을 느껴서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3:07
야당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걱정되네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어제 23:07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저도 일사부재리가 걱정되네요.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어제 23:09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증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증거 추가해서 다시 시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벌 되면, 나머지 안 넣었던것 싹다 털어 넣고 추가로 처벌 받게 하면 됩니다.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어제 23:09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사를 한 이후 기소를 포기하는 것이 걸리죠.

명시적으로 내란 선동을 특검에서 제외시켰기에 내란 선동은 이번 특검의 범위에 있지 않아서 언제든 수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3:14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특검 검사 선정 권한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뜻데로 될지....
노영희 변호사가 절대 변협 믿지 말라고 했죠.
여러모로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략 노츨되면 안되지만 설명 들을 수 있는 어느정도는 듣고싶네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어제 23:16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불안하지만 그냥 민주당을 믿어야합니다.
잼은 관용을 배풀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3:18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설명 될 수 있는 부문은 설명 해 줬으면 하네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것 같아 좀 그렇네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어제 23:19
이번에 못한 것은 정권 교체 후 하면 되겠네요.
이번 특검으론 내란수괴 등등만 사형 무기징역 내리는 용도로만 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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