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거부권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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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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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이번 특검 법안을 받으면 바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기한인 15일 다 쓰고 국회로 보낼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10일간만 수사 후 검찰로 넘기기로 해서, 국회에서 간신히 재의결되더라도 특검 시작 전 검찰이 기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제 생각에는 없어 보이는데 검찰이 장난치지 않을지 또 걱정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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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ung1l님의 댓글
기소청으로 가는 시간만 빨라지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