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2월 13일 예상) 종료 전까지 헌재 9인체제 완성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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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이 내란죄, 내란수괴 혐의 인정에 핵심자료
윤수괴의 포고령 1호 "국회, 국회 활동 금지"는 기존에 없던 사례, 베꼈다는 거짓말
◉박은정 : (윤석열과 김용현이) 서로 (잘못을 미루며)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용현에게 범행을 미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고령이라는 것이 지금 내란죄, 내란 수괴 혐의 인정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료인데,
◉박은정 : 증거인데, 그 부분을 관여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냥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 베낀 거다 이렇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포고령 중에 유신 포고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5.17 비상계엄 확대 포고령이 있었어요. 그 1호 포고령이 다 마치 김용현은 옛날 거 뺏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 대한 국 자도 안 나옵니다.
▷박범계 : 전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 : KBS에서 어제 보도했더라고요.
▶김어준 : 국회, 국회 활동 금지를 하는 내용은 포고령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박범계 : 그러니까 베낀 게 아니죠.
1월 말에는 헌재 재판관 9인체제 완성 가능성 높아
▷박범계 : 22일이니까요. 22일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했던 그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별도로 이제 민변 등 또 우리 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들이 지금 낸 헌법소원이 있어요. 그 사건의 가처분 사건의 변론기일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여러 차례 걸쳐서 9명의 완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명하는 거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안 따르니까. 그래서 의사 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판결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뭐 시행해라, 라는 그런 주문의 그러한 그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달 말이면 완전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론 종결은 2월 13일일 가능성 높아
▷박범계 :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원래 2월 4일까지 이제 변론 기일을 정했잖아요.
(5번 그동안 정했는데)
5번 그 뒤에 과연 몇 번을 할 건가 했는데 역시 일주일에 2번씩 해 가지고 6일, 11일, 13일 (3번을 더)
◉박은정 : 총 8번인 거죠.
▷박범계 : 13일에 끝나지 않을까 변론 종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
◉박은정 :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과 (5명)
◉박은정 : 그다음에 저쪽에서 신청한 김용현 증인 신문 기일을 모두 다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차례 더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더 할 게 없고, 수사 기록이 지금 거의 다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는 증인을 다 부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지 않고도 증거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사실관계 거의 다 확정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날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어제 했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변론일 17번, 윤석열은 8회로 끝날 듯한 이유는?
▶김어준 :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17번인가 했잖아요.
▷박범계 : 17번 변론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지금은 그 절반으로도 끝날 수 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수사기록을 탄핵소추측에서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탄핵 결정문에는 검찰 기소 내용만 반영
(박근혜때)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박범계 : 그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소위 수사기록 인증등본에서 가져와서, 그걸 재판부가 받아서 원래는 이제 보낼 때 그 탄핵 소추인 측 대리인이 지정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욕심이 나 가지고 다 가져와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박범계 : 그때는 검찰과 특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주체가 있었으니까 뭐 중복된 신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기소했다 무슨 죄로 기소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박범계 : 무슨 얘기냐 쓸모없는 얘기다.
▶김어준 : 그런 사실들은.
▷박범계 : 결국은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죄목으로 검찰이 유죄로 인정해서 기소했다, 라는 것만 설시가 돼 있어요.
(생략)
결국은 이 증인 심문 끝나면 그게 한 2월 13일쯤,
▷박범계 : 그래서 변론 종결이 될 가능성 그러면 한 열흘 정도 평의하고 최종적인 합의하고 선고하는 데 열흘 정도 그럼 2월 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월 초 되면 공소장이 나올 듯
▶김어준 : 근데 박근혜 때 막판에 증인 신청했잖아요.
◉박은정 : 그러니까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증인 신청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은 직권 심리주의이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지금 계속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한두 명 정도는 더해 주더라도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월 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박근혜 당시하고 똑같이 2월 초 정도 되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소장이 그때 나옵니다.
▷박범계 : 네.
공소장 발부는 사실관계 확정됐다는 뜻
◉박은정 : 그럼 공소장이 나온다는 것은 죄의 성립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거거든요, 검찰 단계에서. 그러면 사실관계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따른 사실관계 확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한 사실심리 사실에 대한 확정은 끝난다, 2월 초가 되면. 공소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이 증인 신청으로 시간을 늘이려 해도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듯
▶김어준 : 윤석열 쪽에서 무더기로 증인을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시간을 늘려보려고 할 텐데.
▷박범계 : 박근혜 때 제 기억으로는 50명 이상 했는데.
▶김어준 : 받아들인 적 없었죠. 몇 명밖에 없었어요. 무한정 늘리는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범계 : 네. 물론입니다.
◉박은정 : 그리고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특별히 신청할 만한) 유리한 증인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2월 13일) 끝나기 전에 9인 체제를 꼭 완성해야 하는 이유
◉박은정 : 그러니까 2월 13일 전에 재판관 임명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 변론기일 다 끝나고 나서 임명이 되면 또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갱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범계 : 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은정 : 네. 그전에 재판관 임명은 되었으면 합니다.
▶김어준 : 그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네요. 그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박은정 : 그렇죠.
갱신이란, 1월달 혹은 변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박범계 :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 이제 재판관이 한 명이 보충이 되면 그동안에 1월달부터 했던 변론을 다시 그 재판관이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을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박은정 : 근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해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형식이 윤석열 측 변호인을 질타하는게 아니라 팁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김어준)
▷박범계 : 문형배 재판장, 재판 이제 헌법재판소장 대행 진보입니다. 확실한 진보. 그다음에 정형식 주심 확실한 보수입니다.
▶김어준 : 정형식 판사가 제가 악연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제가 진행하는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꼼꼼하고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보수일 뿐이지. 근데 그분도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을 사실은 질타하는 듯하나 여기가, 여기가 포인트야 하고 찔러주는 건데.
▷박범계 : 맞죠. 한 2번 그랬죠.
▶김어준 : 네. 포인트야. 이거를 준비해야지.
▷박범계 : 어제도 그랬고.
▷박범계 : 반국가세력에 뭐란 말이냐.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가 설명해야지.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찔러줬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이 어버버버하더라고요. 없어.
헌재 재판관의 성향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를 우선할 것 (박은정)
◉박은정 : 근데 정형식 재판관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헌법재판, 어제 이제 제가 변론기일이 이렇게 끝까지 살펴본 제 감상으로는 저분들은 무슨 보수, 진보를 떠나서 되게 헌법주의자들이다. 되게 헌법적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쨌든 시대적 책무 이런 걸 굉장히 지금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박범계 :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박은정 : 네. 그래서 헌법이 위반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신다. 헌법, 우리가 헌법이 최고로 권위 있고 우리가 내는 결론이 뭐 국가를 위한다거나 어느 쪽을 위한다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에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범계 :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의심파, 헌법적 가치를 우선할 것이라는 신뢰파> 역할 분담하며 감시해야
▶김어준 : 자, 두 분은 당연히 탄핵소추단에 포함되신 분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생각이 맞길 저도 바라고. 하지만 저는 의심하면서, 끝까지 의심하면서.
▷박범계 : 아, 정형식 재판관이 진행은 나이스 결론은 뭐 뒷박 이런,
▶김어준 : 정반대.
▷박범계 : 이런 전통적인 사례들이 있었죠.
▶김어준 :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단이 아, 정형식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려나 보다 우리한테 참 우호적이네? 라고 했다가 정반대 판결을 내리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의심하는 역할을 맞기로 하겠고.
▷박범계 : 네. 그러십시오. 그건 중요한 겁니다.
▶김어준 : 두 분은 아, 이 헌법재판관들은 그럴 리가 없다. 헌법을 준수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실 분들이다. 계속 주장해주시고. 그 주장도 계속 전해주시고 저는 계속 의심하고.
◉박은정 : 네.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어준 :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자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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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전에 헌재 9인 완성하지 않으면
'갱신'으로 인해 변론도 처음부터 재시작 해야하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
('갱신' 여부도 윤석열측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헌재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8인으로도 파면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논란없이' 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
그럼 특검도 빨리 시작하는 속도전이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김용민 의원의 설명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구속기간도 20일로 짧네요. 게다가 체포기간 포함이라고 하니까요.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 BBC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최대 20일을 검찰과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에는 8일의 조사 시간이 주어진다. | 민중의소리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을 2월 15일에 유죄가 나길 바라며 국짐측에서 압박하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직위박탈 탄핵인용이든, 특검 수사로 형법상 처벌이든 시간을 지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니, 특검이 충실한 내용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빨리 출범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뒤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신문 |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