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아닌 반란죄로 기소되어야 하는 이유

Lv.1 이재명보유국 (223.♡.247.230)

2025년 1월 18일 PM 08:22 · 수정됨(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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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반란수괴는 반드시 사형이지만

내란수괴는 선택지가 있음


개검은 마지막 꼼수로 내란죄를 택했지만

특검은 그거 뭉개고 반드시

반란죄로 기소 해주시길~~!💪💪💪

댓글 (5)

  • 벽오동심은뜻은

    벽오동심은뜻은 L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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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n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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