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아닌 반란죄로 기소되어야 하는 이유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재명보유국 223.♡.247.230
작성일 2025.01.18 20:22
765 조회
2 추천

본문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반란수괴는 반드시 사형이지만

내란수괴는 선택지가 있음


개검은 마지막 꼼수로 내란죄를 택했지만

특검은 그거 뭉개고 반드시

반란죄로 기소 해주시길~~!💪💪💪

댓글 5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2.♡.61.31)
작성일 어제 20:30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21:05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어제 21:07

PTSD님의 댓글

작성자 PTSD (114.♡.235.117)
작성일 어제 21:26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