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폭도들 강력 처벌요청' ..시위대로 차량 2대 파손...공수처 인원 위협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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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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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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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님의 댓글의 댓글
@와우틀즈님에게 답글
경찰 검찰이겠죠.
공수처는 공직자에게만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요.
공수처는 공직자에게만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요.
소심이님의 댓글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합니다. 지금 방조하고 조장하는 최상목한테 책임 묻고요.
유니버디님의 댓글
경찰은 그렇게 범죄자는 경호에 신경쓰면서, 공수처 차량은 최소한 에스코트나, 주변 정리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NeoPD님의 댓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밥청년님의 댓글
시위대 채증하는 건 우리나라 경찰 특기니까 전부 채증은 됐을 겁니다.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가 그게 문제일뿐...
asteri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