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부지법 공격은 제2의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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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3:49
본문
내란의 정의 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법원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한 세력입니다.
12.3 계엄이 제1의 내란이고 내란우두머리가 윤석열이었다면
오늘 서부지법 폭동 및 테러는 제2의 내란입니다.
이 제2의 내란 또한 내란우두머리를 밝혀내고 내란 관련 세력을 모조리 뿌리뽑아야합니다.
이래야 법치가 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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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후니님의 댓글
쉰천지 신천지만 그러기엔 이상한 것이요.
경찰이 너무 길을 터주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 소극적 대응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경찰이 너무 길을 터주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 소극적 대응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멸굥의횃불님의 댓글
국짐당 뿐만 아니라 전광훈이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기독당, 자유민주당(?) 등 극우 군소정당돌도 모조리 위헌정당으로 날려 버려야 합니다.
8a_jjoon님의 댓글
아니요.
내란이라 인정되면
계엄 선포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이 근질근질하겠죠.
안됩니다.
내란이라 인정되면
계엄 선포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이 근질근질하겠죠.
안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제 2의 내란 주범 최상목이 벌인 또다른 내란입니다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