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법원 난입한 폭도들은 내란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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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2025.01.1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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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 체포 및 수사할때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행위의 규모, 조직성, 국가 전복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인 행위에 주도한 전광훈/신천지등 극우보수들의 영상과 증거들이

오늘 커뮤에서만 수두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폭도로 변한 극우 지지자들만큼은, 꼭 처벌해야 이번 내란사태가 진정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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