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최장 20일인데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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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Blu 211.♡.187.112
작성일 2025.01.19 05:36
1,5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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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구속 축하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기사 있을까요.

안나오면 좋겠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220.♡.177.169)
작성일 05:37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길거에요. 그전에 특검이 되면 좋은데 최상목이 해줄리가요. 지금 내란 폭동도 방관중 입니다.. 하아..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5:37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는거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10일 연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05:38
사실상 구속상태에서 헌재 판결까지 받을 확률이 크다고 하더군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21.♡.93.54)
작성일 05:39
구속 다음은 기소입니다.
20일 다 지날 때 쯤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이 아니면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재롱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재롱이 (118.♡.2.207)
작성일 05:52
수사단계에서 구속은 최장 20일이지만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기본 6개월로 늘어나며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인 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감방에서 못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05:55
20일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데요.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때까지 기소 못하면 석방해야 하나,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나,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장시킬 수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원칙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심플해서, 그 전에 1심 판결 납니다.
즉, 윤석렬은 다시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 민주당 집권하면 그렇지만, 집권 못하면,
즉시 사면받겠죠.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우비 (118.♡.195.234)
작성일 08:52
@호기심님에게 답글 기소가되면 또 구속연장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자동연장인가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09:21
@두우비님에게 답글 기소되면 두 달 자동 연장됩니다. 두 달 안에 1심 선고 안 나면,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소기관이 연장 신청하고, 법원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받아줍니다. 그래서 6개월을 거의 디폴트로 간주합니다.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1:18
@호기심님에게 답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사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사비 (182.♡.231.44)
작성일 11:18
@호기심님에게 답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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