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7조 내란 :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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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19 05:54
699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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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입니다.... 

댓글 1 / 1 페이지

럽쭈님의 댓글

작성자 럽쭈 (112.♡.215.159)
작성일 05:58
그럼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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